2010년10월24일 37번
[임의구분]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③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36%)
문제 해설
정답은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이다.
이유는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서명 및 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여 거래당사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다. 이는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다.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이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가 확인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유는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서명 및 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여 거래당사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다. 이는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다.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이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가 확인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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